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경상환자에 대해서 (12급~14급)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대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 양쪽의 과실 정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싼 차 외제차와의 사고를 꺼려 하는 것인데요. 10%만 나의 과실이 있어도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 과실이 1%만 있어도 내 보험에서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증도 부과되죠.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2023년 1월 이전에는 경상환자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 1. 대인 2)에서 지급을 하였다면 2023년 1월부터는 경상환자 치료비(대인 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경상환자 12~14급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경상환자 12~14급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