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 배포한지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보험소비자분들이 알아 두면 좋은 자료이기에 공유하려 해요~ 내용은 실손보험 보장의 세부 내역 지침으로 이해하면 좋을 거 같네요~ ^^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병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 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백신 접종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과 같이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로 정리하면 될 거 같은데요. 이 중에서 주된 실손 보장 민원 사례를 보도자료에 첨부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내용들 확인하셔서 혜택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